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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실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 40%가량은 집이 없고, 월소득의 15.5%를 임대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애 첫 내집 마련엔 7.1년이 걸리고, 연간소득 대비 5.5배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청년가구의 75.9%는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월소득의 15.5%를 매달 지출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 가구 가운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놓치곤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의 자격조건, 공제한도,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낸 월세금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를 75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확정된 세액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액수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인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 특정한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며, 연말정산 시 1년의 월세 세액공제 기간 동안 지급한 액수의 10%를 공제해주는데요,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의 경우 1년치 월세 지급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월세로 낸 돈은 중복 공제가 안 되는 만큼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 중에서 더 유리한 것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보통은 월세 소득공제 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는 의미가 있고, 월세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시 1년 치 월세가 공제 한도인 750만원을 넘긴다면 초과분만 소득공제를 별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1.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포함)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자여도 입증 자료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경정청구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만으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신고를 못했더라도 5년 이내 청구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작성을 이용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길까봐 신청하지 않는경우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지출하는 부담스러운 월세, 연말정산 때 꼭 챙기시기 바라고 연말정산을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활용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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