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인 요즘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은 환전을 해가지만, 환전해 간 돈이 부족할 경우 카드를 쓰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원화로 하시나요? 현지통화로 하시나요? 혹시나 지금까지 무심코 카드를 이용하셨다면 카드 명세서에 원화결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되면 환전 수수료는 물론, 다시 현지 통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해 카드 사용자에게 이중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원화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해외 카드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커..

요즘은 주변에서 개명한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2005년부터 개명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면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신청자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 고통을 받거나 성별이 착각 되는 이름이라 오해를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 최근에는 취업난으로 취업 잘 되는 이름 또는 대학 잘 가는 이름으로 개명하거나 하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개명해서 운을 바꾸고자 하는 등 많은 사유로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명하는 절차와 방법도 예전에 비해 그리 까다롭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인터넷신청은 공인인증서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002년부터 이미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충분히 고지 되지 않아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지난 6월 12일부터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일 금리인하 요구권 고지를 거부하거나 안 할 경우 해당 금융사 또는임직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되며, 금리인하 요구 10일 이내에 신청 결과와 사유를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합니다.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이후 취업이나 승진, 매출 상승, 직장변동, 신용등급 상승,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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