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11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최소화 되고, 결혼식장 이용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아울러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 감축과 시간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에서 책정한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을 오늘부터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계 지원 및 내수 진작 취지로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캠페인으로 예산이 무려 33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오후 4시부터 지원되는 국민외식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2020년 8월 14일 ~ 2020년 11월 29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내용 8월 14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5회 이용하고 회당 2만원 이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6번째 외식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환급금은 17만원이며, 한 주에 6회 외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그 동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계인들도 복지적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지급금액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으로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제한됩니다. 근로자인 예술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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