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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셨나요? 6월 2일 부터 24일까지 총 7000명을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요,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을 동원해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매월 15만원씩 3년간 총 54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두배인 108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봤고, 지난해엔 경쟁률이 2.43대 1 로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인원 : 7000명
신청기간 : 2022.05.02 ~ 2022.06.24
신청자격
1. 공고일 2022.05.23기준 서울 거주, 근로중인 자
2.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청년
3.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부모(배우자)소득 : 연1억 미만(세전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신규참여자
저축 가입 조건
1. 금액 : 월 10만원 또는 월15만원 중 선택
2.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5개월 중 선택
3. 만기 시 적립금 총액
10만원*24개월=480만원
10만원*36개월=720만원
15만원*24개월=720만원
15만원*36개월=108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사본
3. 소득/재산신고서 :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부양의무자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8.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2부 :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기준 1부
이 밖에도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발표 : 2022년 10월 14일
참여자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선정되며 11월에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참가자는 의무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해서 신청했지만 약정기간 동안 타 시도로 이사 가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되기
때문에 이사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조건만 된다면 지원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므로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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