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의 종류는 일반전세, 집단전세, 신용회복지원자전세, 징검다리 전세, 사회적배려대상자전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목돈 안드는 전세II, 인터넷전세, 신혼부부 다자녀(다문화) 협약전세, 청년임차자금 등 협약전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일반 전세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민 2)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2018년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 대비 54.7%, 그 중 월세비율은 31.%로 세명 중 한명은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등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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