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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명의 통장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및 허위 신고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대상 기준은 6개월에 2천만원미만, 거래 20건 미만인 경우입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들어갑니다. 왼쪽 메뉴 하단에 판매자 정보를 클릭해서 사업자 전환을 클릭합니다.
사업자전환을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명의통장,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첨부하라고 나오는데 아직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기 전이므로 첨부파일 없이 신청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자정보를 클릭하면 우측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증은 PDF형식인데요, jpg, hwp, doc, gul, xls, ppt 파일로 바꿔줍니다.
파일 저장 후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민원서비스 아래 중앙민원을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입력하고,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빈칸을 채워주시구요, 호스트서버소재지는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이용서비스 확인증에 나와있는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중 파일첨부는 다운받아 놓았던 구매안전이용서비스 확인증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밖에 할 수 없으며, 수령기관은 사업장과 가까운 곳이 자동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끝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 외에 다른 대표님의 위임장과 신분증사본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문자로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수령기관으로 방문해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전환을 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심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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