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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11월 마지막주의 어느날... 부재중 등기우편을 전달하기 위해 다녀가신 우체부님의 스티커를 본 순간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이 국세청! 내일 같은 시간에 방문했는데 부재 시 우체국으로 직접 찾으러 오라는 메세지였어요. ㅠㅠ
발신인이 국세청? 세금 한 번 밀린 적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일지.. 우체국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되면 거리도 있는데... 하룻밤을 고민으로 보냈네요

다음날 우체부님이 방문하시기로 한 시간까지 발을 동동 거리며 애타게 기다려 받은 우편물 내용은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였어요.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서 힘든데 일반과세자로 전환?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전환사유는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라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폭풍 검색을 해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네요 ㅠㅠ

알아보니 2020년 7월 이전에는 해외직구대행 업종코드 자체가 없어서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었던 분들이라면 업종코드를 749609 서비스업 코드로 사업자를 냈었는데, 변경 된 사실을 모른 채 사업을 영위하다 하루 아침에 물벼락을 맞은 거였더라구요.. ㅠㅠ 저 역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마찬가지였구요.. 관련 세법을 늘 관심있게 예의 주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억울 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은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일단은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를 749609에서 신설된 해외구매대행 525105로 변경 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담당자에게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한 지 문의해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해보았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정정을 클릭해주세요

 

2. 사업자 정정신고에서 업종 정정을 선택해 주세요

 

3. 업종 정정 결정을 클릭하면 신청 당시에 신고되었던 내용들이 있을거에요. 해외구매대행 업종 525105로 되어 있지 않다면 수정을 클릭해서 정정해 주세요.

신청완료 후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단 끝났는데 과연.. 간이과세 유지가 가능할까? 저는 일단 통화할 때 명분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에 처리완료가 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통지서에 나온 담당세무서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결과는? 통화량이 많아서 전화 시도 후 한시간 쯤 되어서야 연결 되었는데 통화는 1분도 채 안했네요 ㅠㅠ

결론은 매출이 늘어 8천만원을 넘지 않았으나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업종코드를 525105로 변경하시고, 담당 세무서로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유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찮다고, 무섭다고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수정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세법이 변경되면 해당 사업자들에게 미리 문자든 우편이든 안내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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