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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거나 도전하고 계실 쇼핑몰 창업의 첫걸음,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오픈마켓 활용 또는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난 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메인 화면에 신청/제출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화면 중앙에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표는 필수로 입력을 해줍니다. 미리 정해놓은 상호명과 개인 인적사항, 소재지 등을 입력합니다.
업종선택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거라면 아래의 업종코드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두가지 분류 중 사업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인 창업자라면 사업장유형을 바로 선택하시면 되고,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바로 진행이 되지 않고, 공동사업자의 승인이 될 때 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승인이 끝나고 다시 접속을 하면 이전에 입력했던 사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다음으로의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로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관련 법에 따라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급가액은 매출액과 같은 의미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단순히 매출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크게 세금, 세금계산서, 세제혜택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담하는 세액이 적고, 공제받는
세액도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세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창업의 경우 초기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매출보다 매입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를 선택하고
싶더라도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에서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밖에 등록이 안되니 사전에 해당 여부를 꼭 알아봐야 하고(실제로 강남권에서 준비하려다 간이과세가 안된다 하여 지역을 옮겨 발급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됐더라도 만약 당해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연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심사숙고 하셔서 간이과세자로
할 지 일반과세자로 할 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력을 마치고 신청을 하고 나면 3~4일 후에 처리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나 입력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아래 처리결과조회에 들어가서 바로 사업자등록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올린 것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희망하는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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