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은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및 지급일정,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2. 재산요건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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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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