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체크하고,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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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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