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유지와 취업활동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를 90일~180일 동안 지원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평균임금의 60%를 90일~210일 동안 지원 하도록 변화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원에서 6만 6천원으로 인상되면서 올해부터는 한 달 최대 약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원금액과 지원기간도 모두 확대되어 실직자들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 실업급여의 원래 목적인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통해 실업급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재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그 범..
돈 되는 정보
2019. 3. 5. 11:1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2019보건복지부업무계획
- 정부24
- 보건복지부
- 내일배움카드지원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전세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전세자금반환보증
- 근로장려금신청자격
- 내일배움카드지원대상
- 청년지원
- 정부지원
- 내일배움카드
- 장병내일준비적금
- 근로장려금
- 국토교통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CQ-Net
- 내일배움카드신청
- 국가장학금
- 신혼부부내집마련
- 재테크
- 국민행복카드혜택
- 근로장려금신청기간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정부지원금
- 한국장학재단
- 자녀장려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