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하는데요,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합니다.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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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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