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의 종류는 일반전세, 집단전세, 신용회복지원자전세, 징검다리 전세, 사회적배려대상자전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목돈 안드는 전세II, 인터넷전세, 신혼부부 다자녀(다문화) 협약전세, 청년임차자금 등 협약전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일반 전세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민 2)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중소기업취업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지난해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연수입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34세 이하, 현역 복무 시 만 39세 이하)들에게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대출금리는 연 1.2%로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1억원 짜리 집을 계약한다면 원금을 갚을 필요 없이 월 10만원의 이자비용만 은행에 지불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최장 10년까지 총 4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거 불안 해소와 목돈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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