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청년층 주거부담완화를 위한 연이율2%대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출시,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및 가입주택 가격제한 완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타은행 계좌잔고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등 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에 도입된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만60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6년부터는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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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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