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의 종류는 일반전세, 집단전세, 신용회복지원자전세, 징검다리 전세, 사회적배려대상자전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목돈 안드는 전세II, 인터넷전세, 신혼부부 다자녀(다문화) 협약전세, 청년임차자금 등 협약전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일반 전세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민 2)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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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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