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즉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고용안전망으로 여겨지던 고용보험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22년 235만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Ⅰ유형 1. 지급대상 -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30% 이상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구직촉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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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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