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실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 40%가량은 집이 없고, 월소득의 15.5%를 임대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애 첫 내집 마련엔 7.1년이 걸리고, 연간소득 대비 5.5배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청년가구의 75.9%는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월소득의 15.5%를 매달 지출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 가구 가운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놓치곤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의 자격조건, 공제한도,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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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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