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그 동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계인들도 복지적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지급금액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으로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제한됩니다. 근로자인 예술인 65..
돈 되는 정보
2020. 8. 1. 17:2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근로장려금
- CQ-Net
- 재테크
- 전세자금반환보증
- 전세보증보험
- 2019보건복지부업무계획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 내일배움카드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 근로장려금신청기간
- 정부지원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근로장려금신청자격
- 국민행복카드혜택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국가장학금
- 내일배움카드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 정부지원금
- 내일배움카드지원내용
- 내일배움카드신청
- 정부24
- 자녀장려금
- 청년지원
- 신혼부부내집마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