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유지와 취업활동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를 90일~180일 동안 지원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평균임금의 60%를 90일~210일 동안 지원 하도록 변화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원에서 6만 6천원으로 인상되면서 올해부터는 한 달 최대 약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원금액과 지원기간도 모두 확대되어 실직자들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 실업급여의 원래 목적인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통해 실업급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재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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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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