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재테크의 시작을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오늘은 은행의 예.적금 가입시 이용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리비교사이트 이용 저축상품의 금리비교는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한눈에, 모네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뱅크샐러드,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신협사이트등에서 가능한데요, 금리가 높은 순으로 검색해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저축가능금액과 기간을 입력하면 세전이자와 세후이자까지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판 예.적금은 기간 한정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금리비교사이트에 게시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거래은행에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용 각 은행에서는 주거래 고객에게 전월 카드이용실적, 자동이체출금, 급여..
보통 예금이나 적금만기가 되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총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줍니다. 쥐꼬리만한 이자에 세금까지 떼고 나면 실직적으로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해마다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을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세금 얼마 안된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저축하는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절세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돈 모으는 속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내 돈 열심히 저축했을 뿐인데 나라에서 떼가는 아까운 세금... 절세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거나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019년에 신설된 혜택으로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15세~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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