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예금이나 적금만기가 되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총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줍니다. 쥐꼬리만한 이자에 세금까지 떼고 나면 실직적으로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해마다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을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세금 얼마 안된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저축하는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절세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돈 모으는 속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내 돈 열심히 저축했을 뿐인데 나라에서 떼가는 아까운 세금... 절세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거나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019년에 신설된 혜택으로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15세~34세..
재테크. 경제
2019. 2. 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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