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002년부터 이미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충분히 고지 되지 않아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지난 6월 12일부터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일 금리인하 요구권 고지를 거부하거나 안 할 경우 해당 금융사 또는임직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되며, 금리인하 요구 10일 이내에 신청 결과와 사유를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합니다.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이후 취업이나 승진, 매출 상승, 직장변동, 신용등급 상승,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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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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