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의 소득,재산, 자동차등의 부과 점수를 계산하여 책정된 보험료로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매년 11월에 조정이 되는데요, 전년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미리 조정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7월부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데요, 7월 안에 신청을 하면 6월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증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민원증명신청, 소득금액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체크하시고, 발급유형,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
생활의 팁
2022. 7. 12. 17:4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내일배움카드지원내용
- 정부지원
- 주택도시기금
- 2019보건복지부업무계획
- 근로장려금신청자격
- 국민행복카드혜택
- 국토교통부
- 근로장려금
- 내일배움카드신청
- 재테크
- 근로장려금신청기간
- 장병내일준비적금
-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 자녀장려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 국가장학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정부24
- CQ-Net
- 내일배움카드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내일배움카드
- 정부지원금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전세자금반환보증
- 청년지원
- 보건복지부
- 전세보증보험
- 신혼부부내집마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