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한 지원 제도인데요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30% → 180%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릅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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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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