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되었습니다.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재 당첨 제한 등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각각의 특징과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 85㎡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
재테크. 경제
2019. 3.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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