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법정휴일일까요, 법정공휴일일까요? 올해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에서 법정주휴시간은 포함했지만,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은 빼기로 했는데요,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용어가 다른걸까요? 다 같은 휴일인 것 같지만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각 휴일에 대한 내용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휴일이란?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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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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