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난감한 상황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인데요. 구직급여수급요건에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인정됩니다. 즉, 스스로 사표를 쓰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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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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