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해왔습니다.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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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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