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1순위 조건을 맞췄다고 끝이 아니고 1순위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축 총액, 납입횟수, 재산보유, 무주택기간, 실제 거주자 등에 따른 가점도 많이 확보해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제도의 신청자격, 1순위조건, 가점제, 신청방법, 당첨자 선정방식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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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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