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는 청약제도가 지난 해 9.13대책 이후로 확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새로 개정된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게 배정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추첨제 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경우 추첨제 비중이 높은데 그 가운데서도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돼 유주택자로선 나머지 25% 이하의 확률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당첨기회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청약자는 가점제로 1회 신청하고, 떨어지면 무주택자끼리 추첨제 물량..
재테크. 경제
2019. 3. 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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