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달로 2023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9월 2일가지 직권연장한다고 합니다.오늘은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출력, PDF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우선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클릭해서 들어가면 신고안내유형 및 기장의무여부, 적용경비율등이 나오는데요위쪽에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사업장별로..
생활의 팁
2024. 5. 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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