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첫날부터 관심이 폭주해 16일 기준으로 7200여건이 접수돼 모두 8000억원이 신청됐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 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어 상품 출시일인 이날 오전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대기자가 한때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주간 접수 후 총 20조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조건과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19.9.16일 ~ 2019.9.29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 대출심사진행)
<신청기준>
1) 부부합산 1주택자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2)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3)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1)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 가능
2) LTV70%, DTI60% 적용(현행 보금자리론과 동일)
<기존 대출요건>
1)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2)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대출금리>
1)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을 만기(10~30년)내내 고정금리인 상품으로 대환
2)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고정금리 1.85%~2.2%
3)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3년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신청방법>
1) 은행창구
2)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
<월 상환 금액 비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3억원, 20년 만기, 변동금리 3.16%일 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월 163,598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월 상환금액비교는 쉽게 해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대출 조건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