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중위소득 60%이하인 차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00%이하인 중.장년층까지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지속적인 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촉진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I (만18세~만69세)과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로 나뉘는데요, 각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1.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2.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9세이하)
(1)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3학년 2학기 및 대학등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자
(2)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만35∼69세 이하)
1)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2)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상한 (원/월) >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1)1단계(진단·경로 설정)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2)2단계(의욕·능력증진)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3) 3단계(집중 취업알선)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금>
(1) 1단계 참여수당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I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II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 2단계 참여수당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과 훈련장려금 11.6만원, 총 월 최대 40만원 을 지급하는데,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3)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집중 취업알선) 진행 중인 I유형 참여자 중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 시 매월 3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합니다.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 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 지원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초기상담일 기준 연령 적용)
2)소득기준 :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50%(참가신청서 제출시점 또는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 판단,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 제외)

(4)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 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1)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취업시점 :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재직여부 :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 근속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를 제출하므로 제출 당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취업경로 : 고용센터의 알선’에 의한 취업 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
2) 창업한 경우 지급요건
-업종 : 원칙적으로 창업 관련 업종 및 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 없음
-사업자 등록 : 지원대상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
-창업시점 :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매출액 :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
위에서 제시한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약속에 반하는 업종(생계형 기타주점업을 제외한 일반주점업, 여관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 서비스업 등)이거나 또는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제한적 인정)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 잘 활용하셔서 지원금도 받으시고, 구직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