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경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 개선내용

올라13 2019. 3. 9. 13:08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는 청약제도가 지난 해 9.13대책 이후로 확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새로 개정된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게 배정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추첨제 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경우 추첨제 비중이 높은데 그 가운데서도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돼 유주택자로선 나머지 25% 이하의 확률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당첨기회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청약자는 가점제로 1회 신청하고, 떨어지면 무주택자끼리 추첨제 물량 75%안에서 두번째 추첨하며, 또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1주택자와 세번째 추첨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 이후 나머지 추첨제 물량인 25%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다른 유주택자보다 먼저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꼭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며,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 간주 시점 변경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지역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기존에는 분양권이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했지만 청약에 성공해 당첨된 경우와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이 관리처분을 받은 후 입주권을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분양권,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도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인데요 미분양분양권이더라도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택 부모 부양점수 배제

주택을 소유한 부모의 집에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 동안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가점을 1인당 5점씩 받을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님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거나 위장전입을 통해 가점을 받는 금수저 청약은 원천 차단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 강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신혼 기간인 7년 동안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함인데요. 참고로,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원 배우자도 청약가능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최대8년으로 늘어납니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와 비슷할수록 전매제한 기간이 짧고 주변시세보다 낮을수록 전매제한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났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의 70%이상이면 3, 미만이면 4, 이외 지역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의 100%이상이면 16개월, 85~100%미만이면 2, 70%이상~85%미만이면 3, 70%미만은 4년입니다.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달라진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 전략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